헬스장·PT, 피해구제 신청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꾸준히 헬스장과 PT(퍼스널 트레이닝)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최근 3년(2019년~2021년) 간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8218건에 달했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구제 다발 품목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3년간 구제 신청 8218건
이 중 92%가 계약해지와 관련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8218건 중 위약금 과다 청구와 해지 거절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7595건(92.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헬스장 측이 파격적인 할인 가격을 제시해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중도 해지할 경우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식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조사됐다.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중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바디 프로필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PT 계약 관련 피해도 2440건(29.6%)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PT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포함시키거나, 계약기간 고지 없이 횟수로 PT를 끊은 회원이 환급을 요구하면 그제서야 기간 만료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권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