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집단 독성간염’ 유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전국 첫 기소
창원지검 형사4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집단 독성간염 발병 사건과 관련해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 40대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이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A 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에서는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자 16명이 발생했다. 화학물질을 취급·관리하면서 제대로 된 국소 배기장치가 없었고, 방독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김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60대 B 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B 씨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밝혀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노동자들이 노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35.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의 노출 기준은 7.5ppm이다.
백남경 기자 nk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