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아파트 13층서 화재 ‘일가족 3명 사상’
부산 해운대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일가족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불이 난 13층은 당시의 소방법상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27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9분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 13층 50대 남성 A 씨 집 내부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거실 등을 태워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다.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피해 키워
설치 의무화 전 건립된 아파트
주민 200여 명 새벽 대피 소동
소방은 불이 꺼진 집 안에서 A 씨 부부와 자녀인 20대 여성 등 일가족 3명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아내인 50대 여성 B 씨는 끝내 사망했다. 나머지 2명도 무의식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 소방대원 한 명도 이들을 들것으로 이송하다가 우측 허벅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새벽에 긴급하게 대피하면서 큰 소란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진행한 1차 화재 원인 조사에서 최초 발화는 거실에 설치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아파트는 2005년 입주한 아파트로 31~51층 높이의 2000여 세대 대단지다. 불이 난 1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당시 소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후 6층 이상 공동주택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것은 2018년이다. 개정된 법령은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돼 기존 아파트의 15층 이하는 여전히 스프링클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김성현 기자 k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