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정식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이 법이 국회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를 상대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고 27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기관 사이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국회 권한 범위인지 판단 요구
재판관 9명 중 과반 찬성 필요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을 비롯해 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 온 한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검수완박법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4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등 입법 과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소수당의 법안 심의·표결권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이와 달리 법무부는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을 국회가 제한하며 권한을 침범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의 논리는 결국 동일한 법률과 입법 과정을 문제 삼고 있어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가 두 청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권한쟁의심판 심리는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별도로 헌재법에 따라 구두변론이 이뤄진다. 헌재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고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 없이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위헌이나 탄핵,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는 헌법에 의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나온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