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청소 주기 세분화… 어민 고충 던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장 청소주기가 어장별로 세분화 된다. 경남 통영시 가두리 양식장 모습. 부산일보DB

앞으로 어장 청소주기가 어장별로 3~5년으로 세분화 된다. 또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직접 실시해온 ‘도선 수습생 전형 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앞으로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위탁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년 단일 주기, 어장별로 조정
도선사 수습생 선발 방식도 변경
해양수산연구원, 시험 위탁 관리


기존 어장관리법은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해 3년에 1번씩 어장에 쌓인 퇴적물이나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했다. 하지만 어장별로 퇴적물과 폐기물이 유입되는 정도가 달라 잦은 청소 주기에 따른 고충이 현장에서 접수됐다.

이에 개정안은 어장별로 청소 주기를 3∼5년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가두리식 어류 양식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3년에 한 번씩 어장 청소를 해야 하지만 수하식 패류와 가두리식 패류 양식장은 4년, 바닥식 해조류 양식장과 어류 양식장은 5년으로 각각 청소 주기가 조정됐다.

해수부는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선박의 고장·결함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변경등록 없이 다른 어장 정화·정비업자의 선박을 임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도선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선사 수습생 전형 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도선법을 개정했고, 6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아울러 도선 수습생 전형 시험의 합격자 범위를 필기의 경우 선발 예정인원의 150%에서 110%로, 면접은 130%에서 100%로 각각 축소했다. 또 도선사 수습생 전형 시험 과목을 조정하고, 더 많은 대형 선박 승선 경력자가 도선사로 유입될 수 있도록 ‘10만 t(톤) 이상 선박에서 선장으로 2년 이상 승선한 자’에 대한 가산점도 신설됐다.

도선사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 인력으로, 6월 기준으로 전국 무역항에 257명이 근무 중이다. 최근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도선 과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역량 있는 도선사 선발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한편,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격렬비열도는 충남 태안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영해기점 도서로, 해수부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청 함정이 불법어업을 수시로 단속하는 지역이지만 그동안 접안시설과 방파제 등이 갖춰지지 않아 선박들이 해역을 순시하다 기상이 악화하면 안흥항 등 인근항으로 피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남 통영시에 있는 진촌항이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됐고,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해수부 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로 이관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