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만 업체에 3조 5000억…30일부터 ‘손실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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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부터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총액은 3조 5000억 원으로 약 94만 개 사에 지급된다.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10일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시행된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 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는 업종별로 식당·카페가 38만 1000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이·미용업(10만 4000곳), 실내체육시설(3만 6000곳) 등의 순이다. 평균 보상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유흥시설로 720만 원을 받는다.

30일부터 열흘간 온라인 신청에 이어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지훈 기자 lio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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