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일시 석방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사진·81)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된다.

검찰은 경기도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받았다. 안준영 기자 jyoung@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