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김해공항 국제선도 ‘정기편’ 운항
‘검역인력 충원’ 시급한 과제
정부가 김해공항 등 지방공항 국제선에 대한 ‘운항 규제’를 7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정기편’으로 운영되던 지방공항 국제선이 ‘정기편’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지방공항 국제선도 정기편으로 조속히 전환하는 등 7월부터는 규제 없이 운항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공항 국제선은 검역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부정기편으로 운항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1개월 단위로 운항 허가를 갱신해 가며 ‘정기성 전세편’을 운항하고 있다. 정부는 6월 8일 ‘국제선 정상화 조치’에 따라 지방공항에 대해 정기노선 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정기노선 허가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공항에서는 공무원인 검역관 충원 없이 국제선 운항 확대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해공항 관계자는 “핵심 검역업무는 결국 공무원인 검역관이 맡아야 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지원할 수 없다”면서 “국제선 확대를 위해선 검역관 충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