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에 근거 없이 110억 과다 지급”
부산지역 일선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청소용역업체에 고시상 근거가 없는 ‘잡유’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지급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부는 일부 비용을 산정할 때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었다며 고시를 개정해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15개 구에서 5년간 집행
민주노총 부산본부, 환수 촉구
환경부 “기준 명확히 설정하겠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지역 15개 구가 37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용역업체에 5년간 110억 25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며 “이들 구는 환경부 고시에 잡유(잡재료) 비용을 계산할 근거가 없는데도 기름값의 20% 또는 38%를 잡유 비용으로 계산해 유류비에 합산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15개 구청장은 부당 지급한 110억 원을 하루 빨리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일선 지자체는 매년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와 계약하면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업무대행 원가를 산정해 계약금을 정한다. 민주노총은 자료가 확보된 기장군 제외 15개 구의 2018년 이후 지급 내역을 보면 원가 계산 단계에서 유류비가 부풀려 지급됐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측은 “구청에 청소노동자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면 주로 예산이 제한돼있다고 설명한다”며 “이번 사례처럼 법령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예산 지출을 바로잡아서 노동자 환경 개선에 써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자체는 부산시 표준모델 또는 정부표준품셈을 근거로 잡유 비용을 추산했고, 잡유 비용을 유류비에 추산해 지급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가 2013년 각 구군에 배포한 표준모델에 따르면, 유류비를 산정할 때 잡유율 38%를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는 이보다 앞서 관련 용역에서 제시된 비율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당연히 지급해온 비용인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부산시 표준모델은 환경부 고시에 없는 잡유 비용을 반영하고 있어 정당한 산정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정부표준품셈을 근거로 삼더라도, 잡유 비용을 제외한 시간당 연료 소모량만 계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유류비는 현장실사를 통해 측정한 운행 시간, 정부표준품셈의 덤프트럭 시간당 유류소모량을 바탕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고시에 잡재료비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 실사용 경비라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지만 고시에 잡재료비가 명시되어있지 않고, 기타경비 항목도 두루뭉술해 지자체 재량이 컸다“며 ”고시를 개정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