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는 쥐가…' 어린 세 딸 두고 남자친구와 생활한 엄마 집유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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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 딸만 집에 두고 집을 나가 3개월 넘게 돌아오지 않았던 엄마가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살, 8살, 6살 어린 세 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갔다. A씨가 집을 나간 사이 집 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10살 첫째가 집안일을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동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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