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확대했지만 주유소 기름값은 ‘찔끔’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지만 이 조치가 주유소 판매 가격에 온전히 반영될 때까지는 1~2주 간 시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저렴한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 3일 오후 한 알뜰 주유소로 몰려간 차량들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했지만, 이미 전국평균 L당(리터) 2000원 선을 훌쩍 넘어선 휘발유·경유 가격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막상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가 시행됐지만, 기름값은 찔끔 인하에 그친데다 그나마 실제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1~2주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어서 시장과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첫날 휘발유 0.75 경유 0.46%↓
실제 체감 효과는 1~2주 지나야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 및 자동차용경유(이하 경유) 평균가격은 전날보다 각각 1.42원, 0.93원 내린 L당 2123.33원, 2154.46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부산지역 휘발유와 경유 평균가격은 전날보다 각각 1.18원, 0.57원 하락한 L당 2103.69원, 2131.19원을 나타냈다.

앞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지난 1일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날인 6월 30일(2144.90원)보다 16.06원 하락한 L당 2128.84원, 경유 가격은 전날(2167.66)원보다 9.96원 내린 L당 2157.70원을 기록했다. 비율로 따지면 휘발유는 0.75%, 경유는 0.46% 내린 셈이다.

배준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현행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송현수 기자 songh@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