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깜깜이 선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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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인도 의무적으로 선거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까닭에 그간 지역민들이 이들의 공약조차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병길 의원, 공보물 의무 발송 법안 제출
“유권자들 최소한의 알 권리 보장 차원”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사진) 의원은 무투표 당선의 경우에도 선거공보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최근 무투표 당선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서 지난달 1일 진행된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무투표 당선인 수는 총 490명이었다. 직전 7회 선거(89명)보다 4.5배나 증가했다. 이는 앞선 5회(125명), 6회(196명) 선거와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

특히 안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이번 6·1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 490명 중 30.6%에 달하는 150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출마 전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며 “유권자는 당선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고, 후보자 역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선거는 유권자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들이 자신이 투표하는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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