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57개 불법 시설물’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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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인근 공원과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가 컨테이너를 포함한 불법 시설물 50여 개를 10년 전부터 낙동강 인근에 설치해 사용하다 정부 산하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됐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시설물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맞추겠다고 밝혔지만 시설 개선을 위해 용역비 등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로부터 대저생태공원 등 각종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았다고 3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하천, 토지 등 낙동강 일대의 자연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화명·삼락·대저·맥도공원 내
컨테이너·비닐하우스·천막
4대강 등 국토부 사업 당시 설치
10년간 점용허가 없이 사용
낙동강유역환경청, 시정 촉구

지난달 초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던 시설물을 60개 가까이 적발했다.

점검 결과 대저생태공원 10개, 맥도생태공원 12개, 화명생태공원 18개, 삼락생태공원 17개의 불법시설물이 발견됐다. 이들 불법시설물은 대부분 컨테이너였으며 비닐하우스, 천막 등도 일부 포함돼 있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낙동강의 경우 낙동강환경유역청이 하천점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설물이 설치된 지 10년이 넘도록 낙동강관리본부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낙동강 관리본부는 공원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각종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물이 설치된 10년 전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뒤늦게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 본부 입장이다. 그러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논의해 해당 시설물의 하천점용허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들 시설물은 4대강 사업, 부산권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 국토부가 주관한 사업 당시에 설치된 것으로 점용허가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하천점용허가가 일반적으로 5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이들 시설물에 대한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여기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에 바퀴를 다는 방식 등으로 개조해 하천점용허가를 얻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설물 수가 많은 데다 시설 개선을 하려면 별도의 용역까지 추진해야 해 예산 확보가 쉽게 되느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낙동강관리본부는 내년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한 뒤 시설물 개선 방안에 관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은 낙동강관리본부가 제출한 조치 계획을 살펴보겠다면서 별도의 관계자 고발 조치 등은 하지 않을 입장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하라는 취지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본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계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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