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의혹’ 남녀 과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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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 ‘먹튀’ 의혹을 받던 남녀가 경찰로부터 과료 5만 원 처분을 받았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달 11일 부산대 인근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무전취식 통고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대 앞 곱창집서 ‘먹튀’
외국인 남성·한국인 여성
“서로 계산한 줄 착각” 주장

앞서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 20분께 부산대 인근 곱창집에서 6만 원 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해당 곱창집 주인은 경찰에 신고한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이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을 공개했다. 가게 주인은 게시글을 통해 “당당하게 이쑤시개 집어 들고나가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힌다”며 “코로나 때는 장사를 할 수 없어서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풀리니 이제는 먹튀가 발생했다. 음식값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일이 겹치니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기사화되자 이들은 뒤늦게 가게를 찾아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음식값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에서 이들은 서로 계산을 한 줄 착각했다고 진술했다”며 “추후 계산할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사기 혐의 대신 통고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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