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보상금 부풀려 5억 챙긴 건설사 간부 집유
골프연습장 매수 과정에서 피해보상·명도합의금을 부풀려 5억 원을 챙긴 지역 건설업체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 건설업체 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9월 부산의 한 골프연습장 매입 과정에서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명도합의에 관한 협의를 도맡아 진행했다. A 씨는 당시 골프연습장 대표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의 회사에 15억 원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이 중 5억 원을 빼돌렸다.
A 씨는 5억 원을 투자받은 것일 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측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역할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