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벨라루스 선수 출전 금지 WTA, 윔블던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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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윔블던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4회전 도중 코트에 드러누운 알리제 코르네(프랑스). AP연합뉴스연합뉴스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한 윔블던 테니스대회 주최 단체들이 수억의 벌금을 물게 됐다.

영국 BBC는 5일(한국시간) 여자프로테니스(WTA)가 윔블던 대회를 주최하는 올잉글랜드 론테니스클럽(AELTC)과 영국테니스협회(LTA)에 벌금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WTA는 AELTC에 20만 7000파운드(약 3억 2000만 원), LTA엔 62만 파운드(약 9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ELTC와 LTA는 이번 징계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나, 이의 제기 절차를 밟기 위해선 일단 벌금을 내야 한다. 샐리 볼턴 AELTC 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한다. WTA의 징계 결정은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AELTC와 LTA는 올해 윔블던 개최에 앞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 등 스타 선수들이 이번 윔블던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윔블던 측의 이 같은 조처에 대해 국가 대항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대회까지 출전을 막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 라파엘 나달(스페인) 등 일부 선수들도 출전 금지 조처에 반대하기도 했다. 정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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