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4억 원으로 완화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현행 11억서 한시적으로 올려

국민의힘은 5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이사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다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 급등기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 월세 세액공제를 10~12%에서 12~15%로 올리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300만→400만 원)할 방침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