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잃은 여친 끌고다니며 주먹 휘두른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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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연인을 흔들어 깨워가면서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9시께 여자친구 B(20대) 씨의 부산 금정구 집에서 폭행을 저질렀다. B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B 씨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B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에도 B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B 씨의 주거지 계단에서 그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 등을 다치게 했다.

올해 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가 남성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뭐하는 놈이냐”고 외치며 B 씨의 목을 조르며 폭력을 휘둘렀다. 계속된 폭행에 B 씨가 정신을 잃었지만, A 씨는 B 씨를 끌고다니며 주먹을 계속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등 데이트폭력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년 2개월가량의 교제기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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