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환불 요구 행패' 목사 모녀에 벌금 500만원씩 선고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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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 CCTV 화면. 사진은 보배드림 캡처 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 CCTV 화면. 사진은 보배드림 캡처

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환불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이른바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목사 모녀에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박수완 판사)은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그의 딸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이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 CCTV와 문자. 보배드림 캡처 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 CCTV와 문자. 보배드림 캡처

A 씨 모녀는 지난해 5월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한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협박·폭언을 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갑질 피해를 당한 업주 C 씨가 공개한 문자 대화에서 이들 모녀는 "너희같이 가난한 년놈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 줄 건데?", "장난질 그만해, 쳐먹고 살려면", "다시 문자질해라. 싸움의 끝은 항상 비극이란 걸 명심해"라는 등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또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주시에 신고하기도 했다.


노트북 이미지. 부산일보DB 노트북 이미지. 부산일보DB

그러나 당시 양주시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C 씨가 공개한 매장 CCTV 영상에서는 A 씨 모녀가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고깃집에 항의하다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건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지만 A 씨 모녀는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는 제목으로 식당 주인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9월 A 씨 모녀를 공갈미수·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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