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구포동 살인사건’ 가해 모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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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 북구 구포동 50대 부부 흉기 피살사건(부산일보 3월 4일 자 8면 등 보도)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해 유족은 가해자들이 최후 변론에서조차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에 반발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7일 오전 이른바 ‘구포동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모자 관계인 이들은 올 3월 2일 오후 4시 40분께 구포동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부터 범행 공모 추정
유족 “사형 구형했어야” 반발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유족들에 대한 추가 범행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처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목과 머리 등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B 씨는 흉기에 찔린 피해 여성이 일어나려 하자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살아 움직이는 걸 보고 이를 A 씨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공판 과정에서 살인 범행 자체는 인정하나, 흉기를 10여 차례 휘두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족은 “가해자들은 최후변론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며 “무기징역의 경우 출소할 가능성도 있어 사형이 구형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돌아올 수 없지만, 가해자들은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가해 모자가 올해 2월부터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있다. 범행 당일에는 B 씨가 피해 남성에게 ‘니 같은 ○○은 죽일 가치도 없다. 그래도 니는 죽어야 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당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흉기 관련 신고가 있었던 1차 출동 때 집 앞으로 나온 가해자 A 씨의 몸을 수색했으나, 흉기가 발견되지 않자 양측을 떼어 놓는 분리조치를 한 뒤 철수했다. A 씨는 경찰이 2차 출동한 이후에도 분리조치만 한 이후 자리를 뜨자 이내 집으로 뛰어가 흉기를 가져나온 뒤 이들 부부를 살해했다. 안준영·탁경륜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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