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세 15년만에 개편 추진…과표 올려 부담 줄인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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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를 15년 만에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를 15년 만에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를 15년 만에 개편 추진한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임금도 올랐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15년 동안 그대로 둬 사실상의 증세가 이뤄진만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소득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저소득층 과표 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표준으로 나눠 8단계 구간이 있고 세율은 6∼45%다. △과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의 기본틀을 사실상 15년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징수한 소득세는 2008년 36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 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배경이다. 물론 정부는 과세인원도 그동안 많이 증가했다는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총은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건의서를 낸 바 있다.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7년보다 31.4% 올랐다. 그동안에 이만큼 임금이 인상됐다면 실질 임금상승률은 0%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금상승률이 그보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실질소득은 더 줄었지만 세금은 그대로 내거나 오히려 임금인상으로 인해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면세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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