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포함 추진…21일 세법개정안 발표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까지
정부가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21일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급여에 포함된 식대 비과세 한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에 쓴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약 올해 영화관람료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체육시설은 실내·실외 시설 등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분류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로, 최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