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주택수 아닌 합계금액으로 부과 추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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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주택수 기준이 아니라 가액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주택수 기준이 아니라 가액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주택수 기준이 아니라 가액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율을 1주택자보다 대폭 높였는데 이같은 체계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오는 2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판단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나머지는 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뿐만 아니라 1주택자는 종부세를 주택가격 11억원까지 공제하는데 올해에 한해서 정부는 14억원까지 공제를 하기로 했다. 이는 공시가격이어서 시세로는 더 올라간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2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6억원이다.

이같은 점 때문에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도 지난달 말 종부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주택 보유 형태에 대한 차별적 과세보다는 과표 가액에 따른 단순한 법체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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