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대연동 음식점서 식사한 51명 식중독 증세
지난 5~9일 방문한 손님들
설사·구토 등… 9명 입원 치료
식당, 최초 신고 후에도 영업
“피해 규모 늘렸다” 지적도
부산 남구청사 건물 전경.
부산 남구 한 식당을 방문한 손님 5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식중독 신고가 접수된 이후로도 식당이 영업을 이어가면서 피해 규모가 불어났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 5~9일 남구 대연동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손님 51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남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유증상자는 모두 20대로, 설사와 고열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 중 9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남구청은 앞서 5일 해당 식당을 찾았던 손님 7명으로부터 식중독 피해 신고를 최초로 접수했다. 이어 지난 12일까지 추가로 44명이 해당 식당을 방문한 뒤 식중독을 앓았다며 구청에 검사를 요구했다.
남구청은 최초 신고를 받은 직후 식당을 방문해 식품, 칼, 도마, 음용수 등을 수거했다. 또 남구보건소는 검사를 요구한 유증상자 전원의 검체를 채취했다.
식당에서 수거한 식품과 조리도구, 유증상자의 검체는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식중독 검사를 받게 된다. 식중독의 구체적인 원인은 검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전망이다.
식당이 식중독 신고 접수 이후로도 영업을 강행하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유증상자 51명 중 32명은 최초 신고가 접수된 날 이후인 지난 8~9일 식당을 방문했다.
남구청은 식중독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남구청은 음식과 조리기구 등에서 검출된 식중독균과 유증상자 검체에서 검출된 식중독균이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리된 식품이나 마시는 물에서 식중독균이 확인되면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해당 음식물과 원료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남구청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식중독 원인이 해당 업소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확인돼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대신 해당 업소에 식재료 관리 등에 주의하고, 영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