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8살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 중단 왜?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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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여부 판단할 간접자료 필요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A 군이 개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A 군이 개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검찰의 수사 지휘로 잠정 중단됐다.

16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A 군의 목 등을 공격한 진도 믹스견에 대한 폐기처분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전날인 15일 ‘압수물(개) 때문에 인명사고 같은 추가적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에 안락사(살처분) 지휘를 요청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물(개)이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부결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해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증거 보강’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견주 B(70대 후반)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현재 목과 팔, 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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