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내일배움카드로 인터넷 수강도 가능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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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최근 취업에 도움이 될까 봐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학원 수강을 하려고 했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의 유효기간 동안 300~500만 원까지의 지원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된다.

취업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학원에 오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싶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 ‘훈련정보’ 코너에서 내가 원하는 관련 자격증을 강의하는 학원을 검색했다. 그런데 구직자는 인터넷 과정은 수강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해당 학원에서 강의를 듣게 되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콘텐츠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아마도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직 근로자는 직장이 있기에 학원에 다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구직자는 직장이 없어 시간적 여유가 많기에 학원에 직접 가서 강의를 듣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행정이란 생각이 들었다. 또 취업을 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인 구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기에 자괴감도 들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할인 혜택을 받으면 8만 원이면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구직자란 이유로 할인 혜택은 전혀 없이 26만 원 전부를 주고 신청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하루빨리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면 한다.

김동훈·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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