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가해 대학생 “죄송합니다”
17일 인천지법서 피의자 심문
경찰, 살인죄 검토 위해 현장 실험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남학생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 현장 실험을 했다.
17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선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다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A 씨가 피해자 여성인 B 씨를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수사요원들을 해당 단과대학 건물에 투입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는 다양한 상황을 실험했다.
B 씨가 추락한 건물 3층 복도의 바닥에서 창문틀까지 높이는 1m가량으로 확인됐다. 보통 160㎝ 안팎인 성인 여성의 허리 정도 되는 높이다. 경찰은 키가 큰 남성 경찰관과 키가 작은 남성 경찰관이 해당 창문 앞에서 실랑이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A 씨는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A 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B 씨를 성폭행한 뒤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