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1년… 맞춤형 치안으로 시민에 더 가까이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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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입 1년을 맞은 자치경찰제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7년 만에 경찰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연계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한다. 또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수사권·초동조치권 부여 등 실효성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국가경찰이 국가의 존립·안위에 필요한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것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출범 1년 만에 제도 정착 평가

부산, 여름철 해수욕장 범죄 예방

국가경찰 조직과 인력 의존 여전

별도 재원 신설·정원 확대 등 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도 △시·도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청 △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에게는 자치경찰법률 제·개정 관련 의견 제출권을 주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촉발된 경찰개혁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가져왔고,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됐다.

 지난 1년 전국 시·도 자치경찰은 다양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했다. 부산자치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여름철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해수욕장 범죄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울산자치경찰이 추진한 범죄취약 여성 1인 가구 범죄예방 물품 지원사업과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체계 개선도 눈에 띄었다. 경남자치경찰은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관내 어린이 통학로를 전수 조사해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과제가 적지 않다. 자치경찰이 여전히 국가경찰 조직과 인력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기존 국가경찰 조직 체계에서 분리해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지방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별도의 재원을 신설하거나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관 정원 확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과 감사 기능 실질화 등에 대해서도 개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동기획=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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