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금리 상품 있어요" 서민 울린 보이스피싱 팀장 징역형
부산일보DB
중국 지린성 일대에 사무실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팀장급 조직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사기,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총책들이 지린성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A 씨를 비롯한 조직원들을 모집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팀장급 상담원이었던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에게 1억 33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라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팀장급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해 그 가담 정도도 무겁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