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귀가 여성 ‘무차별 폭행’ 남성 ‘살인미수죄’ 적용
검찰, 피해 여성 영구장애 가능성
중상해 아닌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부산일보DB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새벽 시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부산일보 5월 25일 자 10면 등 보도)이 영구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남성의 혐의를 중상해죄에서 살인미수죄로 변경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와 A 씨를 숨겨준 혐의(범죄은닉 등)를 받는 A 씨 여자친구 B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올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20대 여성 C 씨를 길에서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C 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C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C 씨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찬 후, 쓰러진 A 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았다. A 씨는 단단한 체격으로, 경호업체 직원이었다.
이후 A 씨는 정신을 잃은 C 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A 씨는 C 씨를 그 자리에 둔 채 택시를 잡아 B 씨의 집으로 도주했다. A 씨는 조사과정에서 "C 씨가 지나가면서 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B 씨는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며칠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머무르며 A 씨를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A 씨의 행방을 묻자 B 씨는 “이미 헤어진 남자친구”라며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으로 C 씨는 뇌에 손상을 입어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고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담당 의료진은 오른쪽 다리의 마비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영구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중상해죄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은 C 씨를 CCTV 사각지대에 유기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상해 사실은 전부 인정하나 살해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8월 30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