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귀가 여성 ‘무차별 폭행’ 남성 ‘살인미수죄’ 적용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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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 여성 영구장애 가능성
중상해 아닌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새벽 시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부산일보 5월 25일 자 10면 등 보도)이 영구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남성의 혐의를 중상해죄에서 살인미수죄로 변경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와 A 씨를 숨겨준 혐의(범죄은닉 등)를 받는 A 씨 여자친구 B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올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20대 여성 C 씨를 길에서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C 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C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C 씨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찬 후, 쓰러진 A 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았다. A 씨는 단단한 체격으로, 경호업체 직원이었다.

이후 A 씨는 정신을 잃은 C 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A 씨는 C 씨를 그 자리에 둔 채 택시를 잡아 B 씨의 집으로 도주했다. A 씨는 조사과정에서 "C 씨가 지나가면서 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B 씨는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며칠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머무르며 A 씨를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A 씨의 행방을 묻자 B 씨는 “이미 헤어진 남자친구”라며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으로 C 씨는 뇌에 손상을 입어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고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담당 의료진은 오른쪽 다리의 마비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영구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중상해죄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은 C 씨를 CCTV 사각지대에 유기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상해 사실은 전부 인정하나 살해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8월 30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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