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선납주차권제 창원시 폐지 방침… 상인 반발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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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창원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가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시행 중인 선납주차권제를 폐지할 계획이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창원시설공단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 4곳의 ‘선납주차권’을 오는 12월 말까지만 발행하고 내년 1월부터는 발행하지 않는다.

선납주차권은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인근 상인들에게 50% 할인된 금액으로 주차권을 발행해 상권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통합하기 이전 옛 창원시가 2007년부터 도입해 산하 창원시설공단 직영 13곳의 공영주차장에 적용했다. 이후 공영주차장 9곳에서는 주차장 운영 방식이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이 제도의 시행이 중단됐다.

현재 공단 직영인 대방·중앙입체·중앙삼각지·봉곡 공영주차장에서만 선납주차권제가 시행되고 있다. 4곳 공영주차장에는 총 473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17곳을 포함해 창원지역 전체 유료 공영주차장 81곳 중 4곳에서만 선납주차권제가 계속 시행되면서 정상가로 이용하는 다른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창원시가 4곳 공영주차장의 선납주차권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선납주차권제가 시행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인근 상인들이 제도 폐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인회 등과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영주차장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등 시민을 위한 주차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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