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사망’ 특별감사한 부산교육청, 1년간 결과 발표 안 했다
19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공시생 유족이 설치한 패널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다. 유족은 지난해 1년째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청 등지에서 패널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족 제공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탈락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 최근 경찰에 구속(부산일보 7월 18일 자 2면 보도)된 가운데, 특별감사를 벌였던 부산시교육청이 1년 가까이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아 유족 측이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부산시교육청과 유족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김석준 교육감의 특별감사 지시에 따라, 채용 면접관으로 참여한 A 사무관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전산상 합격메시지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면접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탈락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 B 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문제를 제기할 때 담당자가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등을 살펴 최대한 속도를 내 감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촉 측 “제대로 감사하지도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며 분통 터뜨려
교육청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수사 결과 통보되면 마무리 입장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시교육청은 이후 1년이 다 된 현재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유족 측은 시교육청이 당초 약속과 달리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A 군의 아버지는 “지난해 8월 여러 번 요청 끝에 감사팀 관계자를 만났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감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9월에 결과를 문의하니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다른 면접관들이 속한 공공기관도 전화 연결을 중간에서 막는 등 해당 직원을 감싸기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실 측은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감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 여부나 법령·지침상 위법하게 처리된 건 없는지에 대해 1차적인 조사는 끝났고, 일반감사가 아닌 특별감사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2차 조사를 한 뒤 이를 병합해 감사를 마무리하게 된다”며 “시교육청 입장에서도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길어져 난감한 상황이며 ‘제 식구 감싸기’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특별감사 대상에 오른 직원은 B 군의 면접조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A 사무관과 채용 절차를 담당한 부서장·부서원 4명 등 모두 5명이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교육청 본청 밖으로 인사이동 조치만 됐을 뿐 현재까지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부산의 한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근무해 온 A 사무관의 경우 지난 14일 구속됐지만 시교육청 측은 여전히 직위해제 처분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측은 감사 결과나 수사 결과 통보 등이 있어야 이후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관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요청하면, 징계위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며 “공소장 내용이라도 알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본인이 동의해야 변호사 입회하에 공소장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재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A 사무관을 비롯한 나머지 면접관 2명과 당시 채용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유족 측이 고소한 공무원은 7명이지만, 추가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하윤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B 군의 사망 1주기인 오는 27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공시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해 온 하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