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22일부터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달여간
탐방객 집중시기 맞아 샛길 출입, 계곡 목욕 등 금지행위 단속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22일부터 여름 성수기 지리산 내 무단 출입, 취사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리산국립공원 제공
지리산국립공원 남사무소(소장 송동주)는 오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고, 공원자원 보호와 올바른 산행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국립공원 측은 덧붙였다.
주요 집중 단속대상은 지리산국립공원 내 임산물 등 자연자원 무단 채취행위와 비법정 탐방로·샛길 출입, 계곡 목욕, 비박, 취사, 흡연 등 각종 공원 내 금지 행위이다.
이 기간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적발되는 탐방객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불법 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형구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여름휴가철에도 귀중한 자연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올바른 산행문화 조성에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