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허위사실 유포' 시민단체 상대 손배소 패소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비리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우석)는 이 의원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참자유청년연대 권보람 사무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의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해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 소장과 권 소장은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부동산 비리 의혹,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3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방치 문제를 언급하며 과감한 해제를 추진해달라는 시정질의를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해충돌을 피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시정질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부적절한 행위”라며 “피고들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후보 등록 당시 신고내역과 당선 후 등록내역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원고도 이를 인정한다”며 “바쁜 선거 일정으로 실무자의 실수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사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