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 금리동결, 대출한도 확대…11월부터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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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가격 상승에다 금리인상이 이어지자 주택도시기금이 시행하는 전세대출(버팀목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늘린다. 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전경.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전세가격 상승에다 금리인상이 이어지자 주택도시기금이 시행하는 전세대출(버팀목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늘린다. 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전경.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최근 전세가격이 오르고 금리인상이 이어지자 주택도시기금이 시행하는 전세대출(버팀목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1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마련해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했다.

버팀목 대출 금리동결, 대출한도 확대

본래 버팀목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자금이다. 올해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를 동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6300만원을 빌렸을 경우 동결조치로 0.5%P 인상대비 연간 31만 5000원 이자가 절감된다. 또 청년에 대해선 한도를 7000만원→2억원으로, 신혼부부에게는 지방 1억 6000만원→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늘린다.

이와 함께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끝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버팀목대출 보증금을 지방의 경우 2억원→2억5000만원, 대출한도는 8000만원→1억2000만원으로 늘린다.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청년 월20만원 월세 지원 11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11월부터 1년간 시행된다. 15만 2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호의 임대료 동결은 본래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는데 1년 연장된다.

또 국토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가 있는데 지원대상을 계속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46%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앞으로 50% 이하로 확대해 혜택을 받는 가구를 175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금액도 실제 주거비에 비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화한다.

건설임대·전세임대 주택 하반기 공급 확대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반기에 늘린다. 건설임대(새로 지어서 임대하는 주택)인 국민·행복주택을 하반기에 2만 3000호→2만 5000호로 확대하고 전세임대(기존주택과 전세계약을 맺어 재임대하는 것)는 2만 1500호→2만 4500호로 늘린다.

아울러 공공임대 50만호, 청년주택 50만호 등 윤석열 정부 임기내 저렴한 공공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은 8월에 발표할 주택공급 로드맵과 9월에 발표할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차례로 공개한다.

전세가율 급등지역 특별관리

일부 지방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세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 전세가율 급등지역은 해당지역에서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주의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관리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인근 주택 매매·전세가 등 시세수준과 주택 부채비율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대해 사회배려계층(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해 보증료를 50~60% 할인하고 상품가입이 가능한 보증금 기준도 지방은 5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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