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8억~9억 미만 주택까지 고정금리 확대 요청”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서 고정금리 전환 혜택
“여야 민생경제특위서 유류세 인하 확대 협의”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기존 4억 원 미만 주택자에서 8~9억 원 미만 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을) 주택가격 4억 원에서 8억 원이 됐든 9억 원이 됐든 추가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책위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오는 9월부터 4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서민금융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성 의장은 “현재 전국 평균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한 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그런데 주택가격 4억 원 미만의 지금 변동금리가 한 7%, 8%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자를 경감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한 25조 원을 준비를 하고 내년도 20조 원 정도를 준비해서 총 45조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에 대해서 고정금리 한 4%대 3%말이나 4%정도에 내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해드려야 되겠다 방향을 세웠다”며 “당의 의견을 기재부에도 전달했고 또 검토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금융위에도 요청을 했고 정부한테는 요청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한편 여야 합의로 꾸려진 민생경제특위에 대해서 성 의장은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전에 국토부하고 화물연대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 놓은 게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 상황을 좀 더 고려해야 할 일이 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간에 이견이 없을 것”며 “유류세 인하는 탄력세율이 37%까지 돼 있는데 확대하자 해서 협의하고 있다. 50%, 100% 안이 있는데 적정한 협의를 통해 일단 폭을 넓혀놓는 것도 법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