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지방주택, 양도·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서 제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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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과세특례 2025년까지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종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 저가 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25일 경북 경산시의 한 부동산에 3억원 미만의 매매 알림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종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 저가 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25일 경북 경산시의 한 부동산에 3억원 미만의 매매 알림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먼저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한 것이다. 또 지방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 2억 원(한옥은 4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로 올렸다.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 원) 혜택을 받는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여기서 지방주택이란 수도권과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으로 부산에서는 기장군 주택도 지방주택으로 간주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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