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비리 밝혀 달라” 부산시교육청 공시생 추모 1주기
시험 불공정 호소 후 극단 선택
유족들, ‘면접 의혹’ 1년간 시위
하윤수 교육감, 재발 방지 약속
27일 부산시교육청 주차장에서 개최된 부산시교육청 공시생 사망 1주기 추모식에서 유족이 아들을 향한 편지를 읽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의 불공정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특성화고 공시생의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유가족들은 “면접 비리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청했고,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7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주차장.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1년 전 세상을 떠난 공시생 A 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영정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영정 속 안경을 쓴 A 군의 앳된 모습은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A 군을 위한 묵념으로 추모식이 시작됐다. 이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추모사를 읽어내려갔다. 그는 “마음이 참담하다. 1년 전 교육청 공무원 준비에 매진하며 피와 땀을 흘린 고인의 수고가 물거품이 됐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또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A 군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계절이 몇번 바뀌었으나 아직도 아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아들이 꼭 밝히고 싶었던 면접 비리를 확실히 밝혀 어린 넋이라도 달래주길 거듭 당부드린다”며 “본인의 필기 등수도 모르는 면접제도를 꼭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A 군의 어머니는 “교육청의 무책임한 민원 응대와 면접 비리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나이 마흔에 어렵게 낳은 우리 아들, 우리 아들과 함께한 18년 7개월 15일, 엄마는 정말 행복했다”고 흐느꼈다.
A 군은 지난해 7월 27일 시교육청에 공무원 임용시험 불공정을 호소하는 마지막 전화 통화를 한 뒤 유명을 달리했다. 그는 앞서 건축직 임용시험에 지원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2차 면접 결과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합격권에서 불합격권으로 순위가 바뀌며 최종 탈락했다. A 씨가 숨진 뒤 유족들은 면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1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시교육청 소속 B 사무관을 구속했다. B 사무관은 A 군이 속한 면접조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