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은행에서도 대형 횡령 사건 터졌다…30대 직원, 외화 송금액 14억여 원 빼돌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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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점 외환계 근무하는 30대 직원, 고객 외화 송금액 횡령
부산은행 자체 내부 감사서 적발, 해당 직원 대기 발령 조치
은행 측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할 것”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 부산일보DB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 부산일보DB

은행권에서 직원들의 대형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은행에서도 직원 횡령 사건이 터졌다. 부산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은행 A 지점 외환계에 근무하는 30대 남자 직원 B 씨는 최근 수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B 씨는 타발 송금(해외로부터 들어와 받은 외화 송금)을 고객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B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 따르면 타발 송금은 고객의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고객의 지정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계좌를 변경해야 한다. 부산은행은 고객이 계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지정 계좌가 아닌 계좌로 돈이 입금될 수 있었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B 씨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28일 B 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B 씨에게 횡령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다. B 씨는 입사한 지 5년이 안 된 직원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같은 횡령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는 분위기와 함께 최근 잇따르는 은행권의 횡령 사건에 이어 부산은행에서도 횡령 사건이 빚어지자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횡령 금액의 사용처와 구체적인 횡령 수법은 조사 중”이라며 “고객의 신뢰가 최우선인데,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객 피해가 없도록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횡령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의 횡령 사건은 올 들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은행 횡령 사건으로 기록될 우리은행(횡령액 697억 원) 사건을 비롯해, KB저축은행(94억 원), 새마을금고(40억 원), 신한은행(2억 원) 등에서도 직원들의 내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농협도 올 상반기에만 9건의 횡령 사건이 드러났다. 은행권에서 횡령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과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올 5월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공개한 ‘업권별, 유형별 금전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8개 은행(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기업, NH농협, 산업, SC제일)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연 평균 18.6건(1건당 평균 31억 원 이상 규모)의 횡령·유용 사건이 발생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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