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왜 이러나… 도로 공사·하천 관리 행정 잇단 ‘뒷말’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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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옥천리 도로 확·포장 공사
소유자 동의·보상 없이 무단 강행
옥천저수지 위법 구조물 철거 민원
원상복구 허위 확인 사례도 드러나

창녕군의 위반구조물 단속과 관련해 불공정 지적이 나오는 계성천 전경. 군은 이곳 옥천2교 부근에서 자연석을 반출했다가 되가져다 놓기도 했다. 독자 제공 창녕군의 위반구조물 단속과 관련해 불공정 지적이 나오는 계성천 전경. 군은 이곳 옥천2교 부근에서 자연석을 반출했다가 되가져다 놓기도 했다. 독자 제공

경남 창녕군이 창녕읍 옥천리 한 마을의 도로 확·포장과 하천관리를 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행정을 잇달아 펴 주민들부터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같은 행정 행태는 전임 군수 시절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다.

1일 경남 창녕군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창녕군은 지난해 3월 1억 8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창녕읍 옥천리 901-3, 937-2 일대 마을도로(길이 210m, 폭 5m)에 대해 확·포장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창녕군은 이 도로에 포함된 A 씨 소유 땅 1필지(937-2, 443㎡)에 대해 동의 절차나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천공작업(구멍뚫기)을 시행했다.

이같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도와 창녕군, 농어촌공사 등에 공사중지 민원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창녕군은 지난해 12월 A 씨 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현장 확인 결과 드러났다.

창녕군이 마을도로를 확·포장하면서 편입된 땅 지주로부터 동의나 보상 없이 구멍뚫기 작업을 시행하다가 반대에 부닥치자 반쪽만 마무리해 놓은 현장. 백남경 기자 창녕군이 마을도로를 확·포장하면서 편입된 땅 지주로부터 동의나 보상 없이 구멍뚫기 작업을 시행하다가 반대에 부닥치자 반쪽만 마무리해 놓은 현장. 백남경 기자

특히 창녕군은 이 마을에 소재하는 옥천저수지 상류와 계성천으로 이어지는 하천변의 위반 구조물을 단속하면서 미온적인 법 집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7월 옥천저수지 상류 하천변에 설치된 덱과 계단, 원두막 등 각종 위반 시설물을 단속해 달라며 창녕군과 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창녕군은 현장에 나가 위반 구조물들이 설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올 1월 위반구조물들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확인하고 농어촌공사 창녕지사에 업무를 이관했다고 <부산일보> 취재진에게 밝혔다. 지난해 11월 26일 옥천저수지 상류에 대한 소유권과 관할권이 창녕군에서 농어촌공사로 넘어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창녕지사는 창녕군이 밝힌 내용과는 달리, 원두막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위반 구조물들 대부분이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이들 위반 구조물에 대해 올 5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다.

창녕군 관계자는 “위반구조물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민원 내용을 중심으로 단속하다 보니 농어촌공사의 단속 내용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특정인의 편에서 단속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A 씨는 “하천은 만인이 누려야 하는 휴식공간이 돼야 하며, 특정인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런데 그동안 창녕군의 행태는 공정한 법 집행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창녕군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군은 지난해 9월 옥천저수지 상류 옥천2교 부근 지방하천에서 15t 트럭 19대 분량의 자연석을 채취해 반출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다시 가져다 놓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 자연석은 창녕읍을 통과하는 창녕천 가운데 450m 가량의 수로공사를 하는 데 쓸 계획이었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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