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놀이하다 뇌사…英 12살 아이 부모의 절박한 소송전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아치 배터스비. AP연합뉴스 아치 배터스비. AP연합뉴스

영국에서 ‘기절놀이’를 하다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의 연명치료를 놓고 부모가 절박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12살 아치 배터스비 부모는 아들의 연명치료를 둘러싼 병원과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배터스비는 지난 4월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지금까지 로열런던병원에서 인공호흡기와 약물 치료로 연명하고 있다. 배터스비 부모는 아들이 당시 온라인으로 ‘기절 챌린지’에 참여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측은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보고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부모는 이같은 결정을 막기 위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병원 측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유럽 인권재판소(ECHR)에 치료 중단을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3일 결국 패소했다. 부모는 이날 “배터스비가 살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아들이 병원에서 호스피스로 옮겨질 수 있도록 런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병원 밖에서 기자회견하는 배터스비 어머니(우측). AP연합뉴스 3일 병원 밖에서 기자회견하는 배터스비 어머니(우측). AP연합뉴스

병원 측은 배터스비 상태가 불안정해 가까운 거리라도 이송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치료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영국에서는 아이의 치료에 대해 부모와 병원이 의견이 다를 경우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