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 하도급 전국서 36건 적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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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61개 건설 현장 점검

사진은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 부산일보DB 사진은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 부산일보DB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규정을 잘 지키는지 점검한 결과,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실시됐다.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번 점검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36건 중 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다. 나머지 2건은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지켰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였다.

예를 들어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을 준 경우가 있었다.

건설업체가 하도급 규정을 어기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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