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위법·부당사항 14건 확인”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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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 범위 변경 반영 않아
창원시·공사, 시행사 혼동 초래
경자청도 감독 부실 등 책임
감사원 “계획 변경 신청하라”

경남도의 요청으로 진행된 감사원의 공익감사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 기관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대거 확인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1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도의 요청으로 진행된 감사원의 공익감사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 기관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대거 확인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1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남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업시행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감사와는 별도로 올 6월 경남도정 인수팀은 표류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참여 5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해결책 제시를 주문한 상태여서 감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창원시와 공사, 경자청이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1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 진해구 일원 225만 8000㎡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종사자, 외국인 체류자 등에게 여가·휴가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2009년 사업 협약이 처음 체결됐다.

민간 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비 3461억 원을 조달해 2018년까지 골프장·숙박시설 등 1차 사업과 휴양문화시설·운동시설 등 2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2039년까지 이를 운영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상이었다. 그런 다음 시설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사업협약 중도해지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창원시와 공사 간 책임 공방 등이 격화하자 경남도는 지난해 말 사업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도는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자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창원시와 공사가 사업시행자 간 사업 범위에 대한 혼동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2014년 5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의 사업 범위가 변경됐는데도 시와 공사가 이를 사업협약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자청 역시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 사이에 이견이 있음을 알면서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문제가 된 2014년 당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주)진해오션리조트는 그 무렵부터 소멸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대책부지(일부 숙박·운동시설 부지)를 사용·개발할 권한이 없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따라서 해당 생계대책부지에 숙박시설,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진행해야 할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범위 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협약 중도해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창원시와 공사는 해당 생계대책부지를 사업 범위에서 빼는 내용으로 사업협약 변경을 하거나, 관련 내용을 문서로 보완·변경하는 조처를 감사가 진행되던 때까지도 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사업이 중단 상태에 이른 데에도 창원시와 공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두 기관은 정상적인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주)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한 사업협약 중도해지 등을 둘러싼 상호 이견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자청은 2020년 4월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요구하는 시행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두 기관에 재시행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종합해 창원시장과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사업협약 변경 등으로 민간사업자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 경자청장에게는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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