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규제 풀고 절차도 줄여 ‘공급 활성화’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정부, 5년간 270만 호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22만 호 신규 지정
재건축 안정성 비중 30~40%로
부담금 감면·정비사업 통합심의
도심복합시설에 민간 참여 허용
바닥 두께 강화 땐 분양가에 가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한 상세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한 상세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70만 호의 주택을 전국에 공급기로 했다. 이들 주택은 수도권 신도시나 재개발·재건축, 청년 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된다. 또 공급이 잘되도록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낮춰 주기로 했으며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점수를 매길 때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간 주택공급계획 등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감면, 안전성 비중 축소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270만 호는 순수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나온 물량은 아니다. 기존 정부가 갖고 있던 공급계획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물량이 더해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0만 호 등 수도권에 총 158만 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에 52만 호 등 총 112만 호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5년간 전국에서 22만 호의 신규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역량이 부족한 지방을 위해 올 10월에 비서울권 신규 정비사업 수요를 일제히 조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에 지방 정비사업 지원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재건축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 도입돼 수차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담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서 재건축 사업자체가 위축됐다. 지방에도 대구의 모 단지에서는 1억 6000만 원, 창원은 한 단지에서는 1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면제금액을 올리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키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세부안은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 달하는데 이를 30~4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배점을 올리기로 했다. 재건축 판정을 좀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게 주택공급이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통합심의란 도시·건축·경관심의, 교통·교육·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함께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간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사업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통합 브랜드화

역세권 등 도심에서 공공기관이 주택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이 있다. 현재는 공공기관만 할 수 있으나 앞으로 민간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도심복합사업은 현재 후보지 76곳 중 45곳이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부산에서도 전포3구역 등에서 주민반발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민간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심복합개발법을 올 연말에 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공공사업을 포함해 총 20만 호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민간 방식은 토지주인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민간 전문기관(신탁·리츠 등)이 시행하는 비조합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세 70% 수준의 ‘청년원가’와 ‘역세권 첫집’을 통합 브랜드화해 공급기로 했다. 대상은 청년(19~30세)과 신혼부부(결혼 7년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대출을 제공한다. 5년간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기관에 환매가 가능하다. 다만 환매 시 시세차익 70%만 집주인에게 돌아간다. 물량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서 50만 호 내외다.

■바닥두께 강화하면 분양가 가산 허용

부동산 대책에 층간소음 대책도 포함시켰다. 먼저 신축주택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8월 4일부터 도입했다. 이는 시공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준에 못 미치면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두께(최소 21cm)를 강화하면 이를 분양가에 가산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용적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기금에서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300만 원 내외로 저소득층(약 1~3분위)과 유자녀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한다. 층간소음 저감대책은 별도로 이달 중 따로 발표한다.

또 법정기준 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주차면수는 세대당 1.0~1.2대가 최소 법정기준이다. 주차구획은 확장형(2.6×5.2m)을 30% 이상 둬야 한다. 또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기준을 주차면수의 10%(현재는 4%)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