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있는 가정 소음매트 깔면 최대 300만 원 융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망우동에 있는 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망우동에 있는 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토부 제공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동대표,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망우동에 있는 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곳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1216세대가 있는 임대주택 단지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토부에서 마련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연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입주민의 자율해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되는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또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우수 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두번째로는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바닥구조 시공 후 한번만 제출하는 시공 확인서를 △슬래브 시공후 △완충재 시공후 △바닥구조 시공후 등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해 단계별로 품질점검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도 운영한다. 사후확인제도는 8월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해 2~3년 후 준공사업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또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재보다 강화해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도 올릴 것을 검토한다. 현재 최소기준은 바닥두께 21cm, 층고 240cm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