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중학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징역 5년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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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사고 당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올 4월 사고 당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올 4월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마트 앞에서 음주 운전자가 귀가 중이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부산일보 4월 14일 자 2면 보도 등)과 관련, 재판부가 가해자인 3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 4월 12일 오후 10시께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마트 앞에서 귀가하고 있던 중학생 B(14)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씨는 음주상태로 마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를 타고 나오다가 주차 차단기를 들이받았고 이후 길을 가고 있던 B 군을 치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98%로 추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위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A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 씨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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