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특별보좌관, 임용 이틀 만에 취소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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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 조회 ‘해당사항 없음’ 통보
다음 날 선거법 위반 전력 등 자격 논란

창원 경남도청 청사 건물 전경 창원 경남도청 청사 건물 전경

경남도가 박완수 도지사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임명한 지 이틀 만에 임용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와 경찰의 허술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경남도는 18일 도지사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임용된 진정원(59) 보좌관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진 보좌관은 지난 16일 경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5급 상당 별정직인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임용됐다. 임용 이틀 만에 ‘없던 일’이 된 촌극이 빚어진 셈이다.

경남도는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등 4명의 도지사 특별보좌관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7월 8일 임용공고를 냈다. 이후 공개임용 절차를 거쳐 이달 10일 후보자 4명을 선발해 경남경찰청에 최종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11일 진 보좌관 범죄경력에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했다.

경남도는 16일 자 인사발령을 통해 진 보좌관을 임용했지만, 다음 날 선거법 위반 전력 등 임용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경남도는 경찰에 범죄경력 재조회를 요청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진 보좌관이 2019년 2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 받는 규정이다. 지방공무원법 31조 6항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이라는 임용 결격사유가 명시돼 있다. 경찰은 이 조항을 다시 검토한 결과, 진 보좌관이 임용결격 사유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경남도에 통보했다. 경남도는 이를 토대로 임용 이틀 만에 진 보좌관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는 경찰의 범죄경력 조회 혼선으로 빚어진 일이다. 범죄경력 조회를 담당하는 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과 관계자는 “범죄경력조회에 강·절도 등 범죄경력은 확인할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상실 여부는 조회가 되지 않았다”면서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혼선을 가져온 부분은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범죄경력조회 사항에 공직 임용후보자의 자격정지나 상실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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