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리스크' 벗은 박 시장, 현안 해결 진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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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로 부담감 해소
심기일전해 사업들 성공 추진 힘써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9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박 시장. 부산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9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박 시장. 부산일보DB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그동안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19일 4대강 사찰 의혹과 관련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박 시장의 사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셈이다.


이번 재판의 관심사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 인정 여부였다. 4·7 보선 과정에서 언론이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박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부인했던 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시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같이 자신감에 가득 찼던 검찰이 범죄 입증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국정원 문건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자 검찰은 타격을 입게 됐다.

반면 민선 8기 부산시장에 재선된 박 시장은 무죄 판결로 무거웠던 어깨가 홀가분해졌다. 정치적 운신의 폭도 넓어져 활발할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추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박 시장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고 반발하며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지만, 박 시장이 사법적 부담감을 떨쳐 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는 박 시장이 무죄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다.

부산시장이 시정에 매진하는 건 재판과는 별개로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부산에는 부울경 메가시티(부울경 특별연합) 추진과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2030월드엑스포 유치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다. 경남과 울산의 재검토로 제동이 걸린 메가시티는 내년 1월 사무 개시를 위해 재논의가 시급하다. 박 시장이 사법 리스크 해소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을 적극 설득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진력할 때다. 정부가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에 미온적이어서 엑스포 유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 시장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시정을 펼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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