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여야, 종부세법 개정안 합의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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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고, 만 60살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이를 상속·증여·양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반면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이날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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