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해외여행객 술 2병 반입된다…면세한도도 800달러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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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연합뉴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연합뉴스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면세물품의 면세한도가 늘어난다. 술도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를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의 면세한도를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면세한도는 현재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물론 해외 여행자가 이보다 더 많이 물품을 살 수는 있지만, 면세가 되는 한도는 800달러가 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별도 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병, 1L 이하에서 2병, 2L 이하로 확대된다. 담배는 200개비(10갑), 향수는 60mL 그대로다.

이번 조치는 해외여행자가 국내에 반입하는 휴대품에 한한 것이며 제주도 국내면세점에서의 한도는 내년에 늘어날 예정이다.

면세업계에서는 발빠른 마케팅에 나섰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 제2터미널점에서 발렌타인 로얄살루트 등의 제품을 3병 이상 구매시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시내점에서는 9월 한 달간 발렌타인 21년산 골든제스트와 수정방을 각각 50%, 40% 할인 판매하며 9일부터는 2병 이상 주류 구매 고객에게 와인 에코백을 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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